2025.07.25 발의 ·
현수막으로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할 때 현수막의 규격과 게시방법 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투표참여 현수막에 대한 위임 규정 신설
투표참여 권유활동에 쓰는 현수막의 규격, 게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항(제58조의2제2항)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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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조의2제2항(신설)
변경 전
현수막을 이용한 투표참여 권유활동의 현수막 규격과 게시방법 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제1항제4호에 따라 현수막을 사용해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하는 경우, 그 현수막의 규격과 게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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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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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투표참여 권유활동
선거 때 사람들에게 투표하러 가자고 권하는 활동이에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은 담을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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