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수도권 밖으로 공장이나 본사를 옮기는 기업에 주는 세금 감면 혜택 기간을 2027년까지 늘리는 법안이에요.
세액감면 적용 기한 연장
수도권 밖으로 공장이나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혜택의 마감 기한을 2025년에서 2027년까지 2년 더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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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존 계획에 대한 배려
현재 이전을 준비 중이거나 고민 중인 기업들이 촉박한 기한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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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세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국가에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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