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4 발의 ·
출입국관리법에 있던 사회통합 프로그램 관련 규정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으로 옮겨 와서, 법무부장관이 시행하는 근거를 이 법에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사회통합 프로그램 시행과 운영기관 지정
법무부장관이 국적이나 영주자격 등을 취득하려는 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교육, 정보 제공, 상담 등을 시행할 수 있어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법인, 단체를 운영기관으로 지정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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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2(사회통합 프로그램)
변경 전
이 법에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현재는 출입국관리법에 근거가 있어요.
변경 후
법무부장관의 프로그램 시행, 운영기관 지정, 전문인력 양성, 경비 지원, 세부사항의 대통령령 위임 규정을 새로 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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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이미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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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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