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4 발의 ·
출입국관리법에 있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관련 조문(제39조~제41조)을 삭제하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으로 옮겨 정리하려는 법안이에요.
사회통합 프로그램 규정 삭제
법무부장관이 외국인의 사회적응을 돕는 교육·정보 제공·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다는 규정(제39조)을 출입국관리법에서 없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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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법무부장관이 교육·정보 제공·상담 등의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고, 운영기관 지정, 전문인력 양성, 경비 지원, 세부사항의 대통령령 위임을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조문 전체를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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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 등에 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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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통합 프로그램
외국인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도록 돕는 교육, 정보 제공, 상담 등의 프로그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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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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