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4 발의 ·
국가의 기후대응기금을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지역기후대응기금에 재정 지원하는 데 쓸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기금 용도에 지역기후대응기금 지원 추가
기후대응기금의 용도에 '제69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지역기후대응기금에 대한 재정 지원'을 새로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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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0조제10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기후대응기금의 용도에 지역기후대응기금 지원은 따로 들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제69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지역기후대응기금에 대한 재정 지원이 기금 용도로 새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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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 규정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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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후대응기금
정부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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