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6 발의 ·
국가 기후대응기금을 광역시·도의 지역기후대응기금 재정 지원에도 쓸 수 있도록 용도를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기금 용도에 지역기후대응기금 재정 지원 추가
국가 기후대응기금의 사용 용도에 '광역시·도의 지역기후대응기금에 대한 재정 지원'을 새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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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0조제10호 (신설)
변경 전
현재 기금의 용도는 온실가스 감축 기반 조성·운영, 산업·노동·지역경제 전환 지원, 기후위기 적응 인프라 구축, 취약계층 지원, 일자리 전환 지원, 녹색기술 연구개발, 금융지원, 교육·홍보, 국제협력, 차입금 원리금 상환 등으로 정해져 있고, 광역시·도의 지역기후대응기금에 대한 재정 지원 용도는 없어요.
변경 후
제69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광역시·도의 지역기후대응기금에 대한 재정 지원을 기금의 용도로 새로 추가해요. 이에 따라 기존 10호와 11호는 각각 11호, 12호로 순서가 밀려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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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후대응기금
정부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한 국가 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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