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옮길 때 양도차익을 당장 과세하지 않는 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공장 이전 과세특례 기한 연장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옮기며 대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생기는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 양도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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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특례를 적용해요.
변경 후
양도 기한이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바뀌어요.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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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을 팔아서 얻은 이익이에요. 판 값에서 산 값 등을 뺀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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