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위원회
시·도지사가 하천 쓰레기 유입 방지 조치를 했는데도 쓰레기가 바다로 들어와 지방자치단체가 수거했다면, 정부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수거 비용 지원 근거 신설
시·도지사가 필요한 조치를 했는데도 폐기물이 해양으로 들어와 해양폐기물을 수거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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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3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제1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가 관할 하천에서 폐기물이 해양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유출방지시설 설치 등 조치를 하게 하고 있어요.
변경 후
시·도지사가 조치를 했는데도 폐기물이 해양으로 유입되어 해양폐기물을 수거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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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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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양폐기물
바다와 바닷가에 흘러들어 오거나 버려지거나 방치된 폐기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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