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3 발의 ·
대규모 상장회사가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없게 하고, 이사회와 분리해서 뽑는 감사위원 수를 늘리는 상법 개정안이에요.
집중투표제 배제 금지
지금은 일정 요건의 상장회사가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상장회사가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할 수 없다고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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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42조의7제3항
변경 전
상장회사가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하거나 그 정관을 변경하려면 3%를 초과하는 주식의 의결권이 제한되고, 정관에서 이보다 낮은 비율을 정할 수 있어요.
변경 후
본문은 대체로 그대로 두고, 정관으로 더 낮은 비율을 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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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이후 이사 또는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서, 이미 선임된 이사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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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집중투표제
이사를 여러 명 뽑을 때 주주가 가진 투표권을 한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는 제도예요. 소수 주주도 이사를 선임하기 쉬워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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