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가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하지 못하게 하고, 감사위원회위원 전원을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 선임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이에요.
집중투표제 배제 금지
대규모 상장회사는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할 수 없게 해요. 발의 의원들은 현재 대부분의 회사가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해 대주주가 사실상 이사 선임권을 독점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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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42조의7제3항(집중투표 배제 관련)
변경 전
상장회사가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하거나 배제된 정관을 변경하려면, 발행주식총수의 3%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어요.
변경 후
대규모 상장회사는 제382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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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이후 이사나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이미 선임된 이사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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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집중투표제
이사를 여러 명 뽑을 때 주주가 가진 의결권을 한 후보에게 몰아서 줄 수 있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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