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1 발의 ·
산업기술혁신 분야에서 국외 기업·대학·연구기관도 기술혁신주체에 포함하고, 국제기술협력과 국제공동연구 지원 사업을 늘리려는 법안이에요.
기술혁신주체에 외국 기관 포함
지금은 기술혁신주체를 '기업·대학 및 연구기관 등'이라고만 해요. 개정안은 여기에 '국내외'를 붙여 외국 기업·대학·연구기관도 포함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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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3호(기술혁신주체의 정의)
변경 전
산업기술혁신을 수행하는 기업ㆍ대학 및 연구기관 등
변경 후
산업기술혁신을 수행하는 '국내외' 기업ㆍ대학 및 연구기관 등으로, 나머지 표현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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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주어지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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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술혁신주체
산업기술혁신을 실제로 해내는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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