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3 발의 ·
국가 차원의 전략적인 국제 산업기술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해외 기관과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법안이에요.
해외 기술혁신주체 포함
기존에는 국내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했던 '기술혁신주체'의 범위에 해외에 있는 기업이나 대학, 연구기관도 포함되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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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기술혁신주체는 산업기술혁신을 수행하는 기업·대학 및 연구기관 등을 의미했어요.
변경 후
기술혁신주체에 국외 기업·대학 및 연구기관 등도 포함되도록 내용을 수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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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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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술혁신주체
산업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연구를 수행하거나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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