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배당을 많이 하는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특례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고배당성향법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배당성향이 100분의 30 이상이고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대비 배당금 총액이 100분의 10 이상 늘어난 상장법인을 '고배당성향법인'으로 보고, 이 법인에서 받는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아요. 2028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이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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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고배당성향법인의 배당소득을 종합과세에서 빼고 9%·14%·20%의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는 특례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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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1조의25는 시행 이후 지급받는 배당소득부터 적용해요. 이미 받은 배당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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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분리과세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그 소득만 따로 정해진 세율로 세금을 매기고 끝내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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