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1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얻은 불법재산은 범인이 사망했거나 공소시효가 끝나 재판에 넘기지 못해도 따로 몰수·추징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몰수·추징 대상 범죄수익 확대
살인, 헌정질서 파괴범죄, 군 지휘관의 중상해·사망 범죄, 수사 조작·은폐 같은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뇌물·횡령·배임 등으로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에 새로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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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2호 다목(범죄수익의 정의)
변경 전
범죄수익은 가목(중대범죄로 생긴 재산 등)과 나목(성매매알선 등 특정 죄에 관계된 자금·재산 등)으로 정해져 있고,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관한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다목을 새로 만들어,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형법상 뇌물·횡령·배임 등으로 얻은 재산도 범죄수익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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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범죄수익의 범위에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얻은 재산이 들어오는 내용이에요.
범인이 사망하거나 공소시효가 끝나도 재산을 몰수·추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어느 법원이 맡고 검사가 어떻게 청구하는지 정하는 내용이에요.
몰수할 재산을 미리 확보하는 방법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하는 방식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다른 법 적용과 세부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새 조문이 들어가면서 뒤의 조문 번호가 밀리는 내용이에요.
시행일과 소급 적용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따라 새 독립몰수·추징 규정은 법 시행 전에 발생한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에도 적용돼요. 과거 사건에도 적용되므로 소급 적용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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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독립몰수·추징
범인을 재판에 넘기지 않거나 넘길 수 없어도, 불법재산만 따로 법원에 청구해 국가가 빼앗거나 그 값을 받아내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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