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1 발의 ·
신원을 알 수 없는 변사자의 유전자 정보를 채취해 데이터베이스로 만들고, 실종아동등을 찾는 데 쓸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신원불상변사자 유전자검사대상물 채취
경찰청장이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변사자나 변사체의 일부가 실종아동등인지 확인하기 위해 검사대상물을 채취할 수 있어요. 채취한 것이 부패·오염되거나 바뀌지 않도록 보관 조치도 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1항(유전정보의 목적 외 이용금지)
변경 전
실종아동등을 발견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제11조에 따른 검사대상물 채취, 유전자검사, 유전정보 이용을 할 수 없고 예외 단서가 없어요.
변경 후
금지 대상에 제14조의2에 따른 채취도 포함되고,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해 유전정보를 이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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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에 관한 별도 규정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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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원불상변사자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변사자나 변사체의 일부를 말해요. 변사자는 원인이 분명하지 않게 사망한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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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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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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