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8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가 임대인이 관리비를 약정했을 때 임차인의 납부 의무와 임대인의 관리비 납부 내역 공개 의무를 새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관리비 근거 조항 신설
현행법에는 상가건물 관리비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이 법안은 제19조의2를 새로 만들어 관리비에 관한 기본 규칙을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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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2(관리비의 납부 및 공개 등)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신설 조문)
변경 후
관리비를 약정한 경우 임차인은 납부기일에 임대인에게 관리비를 납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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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법 시행 이후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한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이미 맺어진 계약에는 갱신 전까지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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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리비
상가건물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임대차계약 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해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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