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8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물장어 같은 내수면양식수산물을 한 곳의 공동위판장에서만 거래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공동위판장 지정
해양수산부장관이 이미 개설된 수산물산지위판장 중에서 내수면양식수산물을 공동으로 도매하는 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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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수산물공동위판장의 지정)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물산지위판장 중에서 내수면양식수산물을 공동으로 도매하는 공동위판장을 지정할 수 있어요. 공동위판장은 한 곳으로 하고 운영 주체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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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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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산물산지위판장
수산업협동조합 등 생산자단체가 생산자의 수산물을 도매하기 위해 개설하는 시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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