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물장어의 안정적인 가격 형성을 위해 공동위판장을 지정하고 관리하는 법안이에요.
공동위판장 신설
내수면양식수산물을 함께 도매할 수 있는 '공동위판장'을 마련하여 거래 물량과 가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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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수산물공동위판장의 지정)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해양수산부장관은 내수면양식수산물을 공동으로 도매하기 위한 시설인 '공동위판장'을 지정할 수 있으며, 운영 주체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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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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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내수면양식수산물
강, 호수, 저수지 등 육지 안의 물(내수면)에서 기르고 키운 수산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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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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