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7 발의 ·
은행이 지점을 닫기 전에 영향평가와 사전 공시를 하게 하고, 인구감소지역에는 은행 업무를 대신 처리하는 '은행대리업'을 새로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지점 폐쇄 절차를 법률로 정해요
은행이 지점을 닫으려면 지점 폐쇄가 이용자의 접근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해요. 평가할 때는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하고, 폐쇄 3개월 전에 홈페이지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해요. 발의 의원들은 은행권의 자율 공동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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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은행대리업과 은행대리업자에 관한 정의가 없어요.
변경 후
은행대리업은 인구감소지역을 영업구역으로 은행 업무를 대리·중개하는 일, 은행대리업자는 이를 경영하는 자로 새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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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은행대리업 용어를 정하고, 은행이 지점을 닫을 때 지켜야 할 절차를 새로 정해요.
은행대리업을 하려면 어떤 인가를 받고 어떤 경우에 취소되는지 정해요.
은행대리업자가 할 수 있는 일과 영업할 때 지킬 점을 정해요.
은행대리업자가 서류를 남기고 보고하며 이용자 재산을 관리하는 방식을 정해요.
은행대리업자를 어떻게 감독하고 공시하며 손해는 누가 책임지는지 정해요.
새 제도를 어길 때의 청문, 벌칙, 과태료 규정을 손봐요.
시행일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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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은행대리업
인구감소지역에서 은행을 위해 은행 업무를 대신 처리하거나 연결해 주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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