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8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정무위원회
은행 지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농어촌이나 디지털 취약계층도 편리하게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은행대리업'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은행대리업 제도 신설
은행을 대신해 업무를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은행대리업'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고, 이를 운영하려는 사람이나 기관이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통해 정식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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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은행대리업과 은행대리업자에 대한 정의를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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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은행대리업의 개념을 정립하고 관련 내용을 별도의 장으로 구성했어요.
은행대리업을 하기 위한 인가 요건과 자본금 유지 의무를 규정했어요.
은행대리업자의 업무 범위, 정보 공시, 재산 관리 등 운영 원칙을 정했어요.
은행대리업 관련 법규 위반 시 부과되는 처벌과 과태료 규정을 강화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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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은행대리업
은행을 대신하여 고객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연결해 주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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