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본준비금을 줄여 받는 배당(감액배당) 가운데 주식 취득에 쓴 돈을 넘는 금액과 이익잉여금에서 나온 금액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소득세를 매기자는 법안이에요.
감액배당 일부를 과세 대상에 포함
지금은 자본준비금을 줄여 받는 배당금(감액배당)을 배당소득에 넣지 않아요. 이 법안은 그중 일부를 의제배당으로 보아 소득세 과세 대상에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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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2항제7호(신설)
변경 전
감액배당을 의제배당에 포함하는 규정이 없어요. 현행법과 시행령은 감액배당을 배당소득에 넣지 않아요.
변경 후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줄여 받는 배당금 중 주식 취득에 쓴 금액을 넘는 금액, 이익잉여금이 재원인 금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질적 이익분배 금액을 의제배당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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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새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지급받는 배당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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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본준비금
회사가 주식 발행 때 액면가를 넘어 받은 돈 등으로 쌓아 둔 준비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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