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인세 계산 시 특정 자본준비금 배당에 대한 세금 면제 혜택을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배당 소득의 과세 기준 정립
현재는 자본준비금을 줄여서 받는 배당(감액배당) 중 일부를 세금 계산에서 제외해주고 있지만, 발의 의원들은 이 중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금액까지 혜택을 주는 것은 조세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해당 금액은 세금 계산에 포함하도록 내용을 바꾸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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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8호라목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이익잉여금을 재원(재원)으로 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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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배당금액의 익금산입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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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익금불산입
법인의 수익(익금)으로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즉,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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