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6 발의 ·
북한인권법의 이름을 '남북인권협력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남북 협력 사업의 근거를 넓히며, 자문위원회 위원과 재단 임원의 결격사유를 새로 정하려는 법안이에요.
법 이름과 목적 변경
법 제명을 '남북인권협력에 관한 법률'로 바꿔요. 목적 조항에는 '남한과 북한의 협력을 바탕으로'라는 내용이 들어가요. 발의 의원들은 북한주민의 인권 향상이 남북 당국의 협력을 바탕으로 해야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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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 제명
변경 전
북한인권법
변경 후
남북인권협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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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결격사유 규정은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거나 임원을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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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남북인권대화
남한과 북한이 인권 문제를 주제로 하는 공식 대화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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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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