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2 발의 ·
북한인권법을 '남북인권협력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남북 협력을 강화하고, 관련 기관의 인적 관리를 엄격히 하는 법안이에요.
법 명칭 및 목적 변경
발의 의원들은 북한인권 증진이 남한과 북한의 협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법 이름을 '남북인권협력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단순 대화뿐만 아니라 인도적 지원이나 개발협력 사업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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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국제인권규약에 따른 자유권과 생존권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변경 후
남한과 북한의 협력을 바탕으로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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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새로 생기는 결격사유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위촉되거나 임명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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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특정 직무를 수행하거나 자격을 얻는 데 있어 법적으로 제한을 받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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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2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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