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6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 대상에 석유대체연료 개발 기술을 넣고, 항공운송사업자에게 항공연료로 공급하는 석유대체연료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려는 법안이에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신성장·원천기술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대체연료를 개발하기 위한 기술이 포함돼요. 이 기술의 연구개발비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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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미래 유망성과 산업 경쟁력 등을 고려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보고 그 연구개발비를 공제해요.
변경 후
이 문구는 그대로 두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석유대체연료를 개발하기 위한 기술이 신성장·원천기술의 예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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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세액공제는 시행 이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부터, 부가가치세 면제는 시행 이후 석유대체연료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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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유망성과 산업 경쟁력 등을 고려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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