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6 발의 ·
집단으로 화물 운송을 거부한 사람에게 정부가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게 한 제도와, 이를 어길 때 허가·자격 취소와 형사처벌을 하는 규정을 모두 없애는 법안이에요.
업무개시명령 조항 삭제
국토교통부장관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게 한 제14조를 통째로 없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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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집단 운송거부로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가 우려될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고, 국회 상임위에 보고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었어요.
변경 후
조문 전체를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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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부칙에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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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업무개시명령
집단으로 화물 운송을 거부하는 사업자나 종사자에게 정부가 일을 다시 시작하라고 내리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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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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