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5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화물 운송 거부 시 내리는 업무개시명령과 관련 처벌 규정을 삭제하여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업무개시명령 제도 폐지
국토교통부 장관이 화물 운송 거부 시 내릴 수 있었던 '업무개시명령' 관련 조항을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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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업무개시 명령)
변경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화물 운송 거부 시 업무 개시를 명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해당 조항 전체가 삭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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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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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업무개시명령
화물 운송을 거부하는 사업자나 종사자에게 업무를 시작하라고 명령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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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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