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6 발의 ·
국회 안에 헌법 개정안을 만드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와, 국민 의견을 듣는 헌법개정국민자문위원회를 두자는 법안이에요.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설치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헌법개정제안안을 입안하기 위해 국회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둬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통해 대화와 타협에 기반한 헌법 개정 논의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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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5조의2(헌법개정특별위원회)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헌법개정제안안 입안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두고, 위원 50명, 임기, 위원장 선출, 의결정족수, 조문별 심의, 소위원회·분과위원회 설치 등을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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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위원장 선거 특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후 처음 하는 위원장 선거는 본칙의 총선 후 첫 집회일 기준과 달리 시행일부터 10일 이내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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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헌법개정제안안
헌법을 고치자고 제안하는 내용을 담은 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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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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