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6 발의 ·
헌법 개정 절차를 체계화하여 국민의 의견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헌법 개정 논의의 제도적 기반 마련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헌법이 시대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개헌 절차가 너무 까다로워 합의된 안을 도출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헌법 개정안의 발의와 의견 수렴 과정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대화와 타협에 기반한 논의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만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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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법의 목적을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되고 민의를 충실히 반영하는 것으로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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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련 법안과의 연계성
이 법안은 김성회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따라서 해당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내용이 바뀌면 이 법안도 그에 맞춰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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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성(硬性)
법이나 헌법을 개정하기 어렵게 만드는 성질을 말해요. 우리 헌법은 매우 중요한 원칙들을 담고 있어 절차가 까다로운 경성 헌법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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