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5 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2031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탄소예산 개념을 도입하여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중장기 감축 목표의 구체화
2031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도록 2035년(65%), 2040년(85%), 2045년(95%)까지의 단계별 감축 목표를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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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국민의 환경권을 보호하고, 미래 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을 넘기지 않는 과학적인 탄소중립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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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온난화를 일정 수준 이하로 억제하기 위해 특정 기간 동안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총량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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