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5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배임죄를 없애지 않고,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을 때만 처벌하고 실제 손해가 생겼을 때만 성립하도록 요건을 좁히는 형법 개정안이에요.
배임죄 폐지 대신 유지
발의 의원들은 기업 경영에서 정경유착, 비자금 조성 같은 문제가 있고 징벌적 손해배상 같은 민사 제재도 약해서 지금 배임죄를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봐요. 그래서 폐지하지 않고 범위를 좁히는 방법을 택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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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가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제1항(횡령)과 같은 형으로 처벌해요.
변경 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가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 제1항의 형과 같이 처벌해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적용례는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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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배임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를 어기고 이익을 챙겨 본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범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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