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5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사 임원 등의 특별배임죄를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고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만 처벌하도록 요건을 바꾸는 상법 개정안이에요.
목적이 있어야 처벌하는 '목적범'으로 변경
지금은 임무에 어긋난 행동으로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가 취하게 해 손해를 입히면 처벌해요. 개정안은 여기에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 또는 제삼자가 취득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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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22조제1항(발기인, 이사 기타의 임원등의 특별배임죄)
변경 전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때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요.
변경 후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 또는 제삼자가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한 행위를 해서 회사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 처벌해요. 형량(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은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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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지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는 주어진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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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배임죄
회사 임원 등이 맡은 임무를 어기고 이익을 취하거나 남에게 취하게 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면 처벌하는 상법상의 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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