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5 발의 ·

대표발의 · 성평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공익 목적의 제3자도 재판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공익 목적의 소송기록 열람 허용
발의 의원들은 현재 공익적 목적을 가진 일반인의 재판 기록 열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 국민의 알권리가 제한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공익 목적의 제3자도 실질적으로 재판 기록을 볼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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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2조 제3항
변경 전
법원은 제2항에 따른 열람 신청시 당해 소송관계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경 후
법원은 제2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신청을 허가하는 때에는 해당 기록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의 가명처리를 포함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비식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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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은 이 법 시행 전부터 만들어진 소송기록에도 적용돼요. 또한 관련 업무를 위한 준비 행위도 시행 전에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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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식별조치
개인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가명으로 처리하는 등의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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