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5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낚시어선 조종자가 약물을 복용했는지 측정할 근거를 만들고, 측정을 거부하면 처벌하며, 해기사 면허 취소·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약물복용 측정 근거 마련
경찰공무원과 시·군·구의 수상안전업무 공무원이 낚시어선업자와 선원의 약물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게 해요. 법을 어겼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할 수 있고, 업자와 선원은 측정에 따라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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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제2항(신설)
변경 전
약물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변경 후
경찰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약물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고, 업자와 선원은 따라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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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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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약물복용의 상태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나 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조종을 할 수 없을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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