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4 발의 ·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에게 매년 1회 이상, 연 2시간 이상 부패방지교육을 하도록 하고, 교육 내용과 방식을 법에 구체적으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교육 횟수와 시간 명시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연 2시간 이상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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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1조의2제1항
변경 전
공공기관의 장은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해요. 횟수나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연 2시간 이상 정해진 사항에 대해 교육해야 해요. 결과 제출 의무 등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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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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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기관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공직유관단체 등 이 법에서 정한 기관·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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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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