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8 발의 ·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고위공직자를 포함한 공직자들의 부패방지 교육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부패방지 교육 내용의 법률화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부패방지 교육의 핵심 내용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여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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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1조의2 제1항
변경 전
공공기관의 장은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 후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연 2시간 이상의 부패방지 관련 법령 및 제도, 청렴정책 추진, 기타 청렴의식 함양과 부패방지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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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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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발하는 명령으로,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내용을 정하는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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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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