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1 발의 ·
기후위기·감정노동 등으로 작업중지 사유를 넓히고, 하청 노동자의 임금 보전과 원청 연대책임, 작업중지 해제 때 노동자 참여, 불이익 처우 처벌을 담은 법안이에요.
작업중지 사유 확대
폭염·폭우·폭설·한랭·강풍·미세먼지 같은 악천후와 고객 등 제3자의 폭언·폭행으로 건강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도 작업중지 사유에 넣어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물건 수거·배달 중개자도 사업주 의무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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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변경 전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해요.
변경 후
급박한 위험뿐 아니라 안전·보건조치 미비, 악천후, 제3자의 폭언·폭행 우려 때에도 작업을 중지시켜야 해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도 포함하고, 위험이 개선되기 전에는 작업을 재개시키지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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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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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상황에서 노동자가 작업을 멈추고 대피할 수 있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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