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성적서 부정행위와 위조·변조 방지 의무 위반에도 인정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게 하고, 부정성적서 발급·사용의 벌금과 징역 수준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부정행위 3가지 모두 행정처분 가능
지금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적서를 발급한 경우'에만 인정취소 등을 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제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에도 같은 처분을 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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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1항제3호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를 인정취소 등의 사유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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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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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서비스, 공정 등이 국가표준이나 국제표준을 충족하는지 교정, 인증, 시험, 검사 등으로 평가하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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