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1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적합성평가 성적서의 위조나 변조를 막고 관련 처벌을 강화하여 성적서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행정처분 대상 확대
성적서 발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부정행위 유형에 대해 동일하게 인정 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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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인정취소 등)
변경 전
성적서 발급 관련 부정행위 중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적서를 발급한 경우'에 대해서만 인정 취소가 가능했어요.
변경 후
성적서 위변조 방지 조치 미이행, 자료 관리 소홀, 그리고 기존의 부정행위 유형 모두에 대해 인정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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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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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적합성평가
제품이나 서비스가 정해진 기준이나 요구사항에 맞는지 확인하고 평가하는 과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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