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공공기관이 직종·직급·근속연수 등으로 나눈 성별 임금, 승진, 육아휴직 현황을 경영공시에 담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성별 고용 현황 세부 공시
공공기관은 직종·직급·직무·근속연수·고용형태별로 근로자의 성비와 성별 임금 현황을 공시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1항제3호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제3호에 임직원의 성별 임금 현황 등이 포함되어 있을 뿐이에요.
변경 후
임원 및 운영인력의 성별 현황으로 직종·직급·직무·근속연수·고용형태별 성비와 성별 임금 현황, 성별 승진 현황(평균 승진소요연수 포함),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성비 및 성별 근속 현황을 공시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영공시
공공기관이 경영목표, 예산, 결산서, 임직원 현황 같은 운영 정보를 국민에게 알리는 일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