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사업주가 내는 남녀임금 공시 항목에 성별 승진 현황과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성비·근속 현황 등을 꼭 넣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시 기재 사항을 법에 명시
지금은 기재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만 정하는데, 개정안은 반드시 들어가야 할 사항을 법률에 적어 두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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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3제5항 (기재 사항)
변경 전
시행계획과 남녀 근로자 현황,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의 기재 사항, 제출 시기, 제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해요.
변경 후
기재 사항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고, 그 밖의 기재 사항과 제출 시기·절차 등은 지금처럼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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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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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남녀임금공시제
사업주가 남녀 근로자 현황과 임금 현황을 정부에 제출하게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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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0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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