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일정 규모 이상 사업주가 매년 공시하는 고용형태 현황에 성별 인원·보수·승진·육아휴직 현황을 넣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성별 고용현황 공시 확대
지금은 고용형태 현황만 공시하지만, 앞으로는 고용형태별·성별 고용현황을 공시해야 해요. 직종·직무·직급·근속연수에 따른 임직원 인원과 성비 현황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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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6 제목 및 제1항 본문
변경 전
제목이 '고용형태 현황 공시'이고, 일정 수 이상 근로자를 쓰는 사업주가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해야 해요.
변경 후
제목이 '고용형태 등에 관한 현황 공시'로 바뀌고, 공시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고용형태별·성별 고용현황이 돼요. 공시 대상 사업주 기준과 매년 공시 의무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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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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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용형태 공시
일정 규모 이상 사업주가 정규직·비정규직 등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매년 공개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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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0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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