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협박해 소방활동을 방해한 경우, 법원이 형법상 형의 면제나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음주 상태의 소방활동 방해에 대한 특례 신설
음주로 심신장애 상태가 된 사람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협박해 소방활동을 방해한 경우(제50조제1호다목의 죄), 형법의 심신장애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제50조의2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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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의2(「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현행법은 소방대원을 폭행·협박해 소방활동을 방해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심신장애 상태의 범죄에는 형법의 일반 규정이 적용돼요.
변경 후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제50조제1호다목의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ㆍ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어요.
시행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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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신장애
정신적 장애 때문에 옳고 그름을 구별하거나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없거나 크게 떨어진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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