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0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17세 이하에 6·25전쟁에 참전한 소년소녀병을 상이(다친 것)가 없어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서 보상금, 교육, 취업, 의료 지원 등을 받게 하자는 법안이에요.
소년소녀병을 국가유공자에 새로 포함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병역의무 연령이 아닌데도 징집 또는 지원으로 참전해 병역을 이행한 만 17세 이하(징집·지원 당시 기준)의 사람을 '소년소녀병'이라 부르고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요. 발의 의원들은 이분들의 특별한 희생에 합당한 예우가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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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소년소녀병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6·25참전 소년소녀병의 정의와 제외 사유를 새로 정하고 국가유공자 적용 대상에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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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6·25전쟁에 어린 나이로 참전한 분들을 국가유공자 예우 대상에 새로 넣어요.
소년소녀병도 돈으로 받는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소년소녀병이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이 넓어져요.
소년소녀병과 그 자녀가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소년소녀병이 진료와 보철구, 재활 혜택을 받게 돼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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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년소녀병
6·25전쟁 때 병역의무 연령이 아닌데도 만 17세 이하(징집·지원 당시)에 참전해 병역을 이행한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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