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4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6·25전쟁 때 병역 대상 나이가 아닌데도 징집돼 싸운 소년소녀병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보상과 지원을 해주는 법안이에요
소년소녀병을 국가유공자 대상에 새로 포함해요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병역의무 대상 나이가 아닌데도 징집돼 병역을 이행한 만 17세 이하(징집 당시 기준) 사람을 '6·25참전 소년소녀병'으로 정의하고, 국가유공자 예우를 받는 대상에 새로 넣어요. 발의 의원들은 비슷한 시기 참전한 재일학도의용군은 전부 국가유공자로 예우받는 반면, 소년소녀병은 전사자·전상자만 예우받고 있어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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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1항제9호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9의2. 6·25참전 소년소녀병(이하 "소년소녀병"이라 한다):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기간 동안 병역의무 대상 연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징집되어 병역을 이행한 만 17세 이하(징집 당시 기준)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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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적 예우와 보상 대상에 소년소녀병을 새롭게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부양가족 수당과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했어요.
의료기관 이용과 신체 기능 회복을 위한 의료 지원 대상을 확대했어요.
취업 지원과 신체장애 보철구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전에 이미 벌어진 사건에 적용되는지에 대한 별도 적용례는 제시된 부칙에 나오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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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유공자
나라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해서 법률로 정한 예우(보상금, 교육·취업·의료 지원 등)를 받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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