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0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출산·양육 가구의 주택 취득세 감면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리고, 수도권 밖 미분양 아파트를 사면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법안이에요.
감면 적용기한 연장
현행법 대비표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산한 부모가 대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개정안은 이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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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대상이에요.
변경 후
2027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로 바뀌어요. 나머지 요건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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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서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어떻게 적용할지는 부칙에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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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집이나 땅 같은 재산을 사서 가졌을 때 내는 지방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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