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9 발의 ·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임시로 사들일 때 내는 취득세·재산세와, 건설사가 되살 때 내는 취득세를 2030년 말까지 면제하자는 법안이에요.
공사의 취득세·재산세 면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매입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해 203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해요. 수도권에 있는 주택은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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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공사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매입한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토지(수도권 제외)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재산세를 면제하고, 3년 내 매각·임대하지 않으면 취득세를 추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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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새 면제 규정은 2025년 10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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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 같은 재산을 사거나 취득할 때 내는 지방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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