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9 발의 ·
생애최초로 집을 사는 분들이 취득세를 감면받는 기간을 2029년까지 늘리는 법안이에요.
취득세 감면 기한 연장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들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기간을 2025년 말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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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 소유 사실이 없어야 하며, 취득 당시 가격이 12억 원 이하여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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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나 차량 같은 물건을 새로 취득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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