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기업이 협력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기금에 출연하면 법인세를 깎아 주는 제도에,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무역보험기금을 추가하고 적용 기한을 2028년 말까지 늘리는 법안이에요.
무역보험기금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지금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 출연할 때만 출연금의 100분의 10을 법인세에서 공제해요. 이 법안은 무역보험법에 따른 무역보험기금을 대상에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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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2025년 12월 31일까지 하는 출연에 대해 공제해요.
변경 후
2028년 12월 31일까지 하는 출연에 대해 공제해요.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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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부칙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무역보험기금 관련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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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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