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8 발의 ·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과 도로교통 체계 마련을 위한 법안이에요.
운행자 개념 도입 및 특례 적용
자율주행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운행자'로 정의하고, 자율주행 시스템을 사용할 때 휴대폰 사용이나 영상 시청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등 특별한 규칙을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자를 정의하며, 자율주행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대응하거나 도로 상황을 고려해 조향·제동장치 등을 조작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 규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에 따른 제도 변화
이 법은 새로운 법을 만드는 제정안이라서, 현재의 도로교통법과 별개로 자율주행자동차를 위한 특별한 규칙들을 새롭게 정립하려는 것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향장치
자동차의 방향을 조절하는 장치를 말해요. 흔히 우리가 '핸들'이라고 부르는 부분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